진료실에 CCTV 설치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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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주의사항은?


[보안뉴스 김태형]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기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시 관리·감독 철저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또한, 의료기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금지되지만,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비공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영상정보 수집의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수집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대응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했거나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열람거부 정당화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관련 법규 참조: 

2015/05/21 - [보안/-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