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뱅킹과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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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최소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개~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터넷뱅킹이 이미 대중화됐는데, 별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는 소식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뭐지 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이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활성화 돼 있는 국내 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정부는 가장 큰 이유로 정체된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을 꼽았다. 그동안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IT를 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IT에 기반한 금융서비스의 존재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과 IT의 융합이라고 불리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해외성공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대출이나 증권거래 등에서 소외됐던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해 신용도를 자체평가한 뒤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투자하게 해주는 서비스 등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저 수수료로 개인 간 P2P 해외 송금 등도 틈새시장을 노린 서비스다.

이런 핀테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대학생, 영세자영업자, 노년층 등까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활용률이 저조했던 잠재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개설해주면 그만큼 이로인해 파생되는 핀테크 서비스들 역시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위 브리핑에서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기존 시중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익모델은 대부분 실패했다"며 "다른 방식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춰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는 증권사, 보험사 등 은행업을 하지 못했던 금융사업자들과 국내 주요 포털, 이동통신사업자, 중소규모 ICT기업들의 연합 컨소시엄들이 IT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9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뒤 이 나라에서 20여개, 유럽에 30여개, 일본에서 8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사업자들 역시 기존 은행권 외에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회사, 유통이나 자동차 제조기업, 은행과 이통사, 은행과 포털 등 합작하는 형태로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모기업이나 계열사와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틈새시장에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영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헬로뱅크(Hello Bank)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앱을 통해서 모든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은행이 등장했으며, 중국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는 위뱅크(WeBank)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고객 신용도를 평가해 그동안 낮은 신용도에 발묶여있던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대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기업 계열사인 일본 라쿠텐뱅크(Rakuten Bank)는 아예 송금수수료를 없애고, 계열사의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포인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화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따로 오프라인 지점을 갖고 있지 않는 덕에 은행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금융위,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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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오프라인 지점 없는 온라인 은행을 만날 수 있겠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인가해줄 계획이라고 6월18일 발표했다. 현행 금산분리 제도 하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뒤 성과를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핀테크 업체나 플랫폼 사업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금융위가 세운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벌이는 은행을 가리킨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나타난 사업 모델이다. 국내에 이제서야 인터넷전문은행 바람이 부는 이유는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규제 원칙이다.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금융 소비자의 자본을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없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규제 목적이 은행법 등에 녹아들어 금산분리 규제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제 조항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못박은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금융시장 건전화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핀테크 시대에는 금산분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던 터였다. 은행이 제공하던 각종 금융서비스를 IT기업이 제공하는 것이 핀테크의 핵심인데, 국내에서는 은행이 하던 사업을 IT기업이 엄두도 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꾸릴 경우에 한해 비금융회사도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은 예외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 가운데 금융사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곳은 여전히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못박았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IT기업에는 문을 열되 대기업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저 500억원만 있어도 세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장 진입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이 하는 모든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예·적금을 받거나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화를 취급해도 된다.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고, 보험대리점으로 활약해도 된다. 채무 보증과 어음 인수, 지급 대행 등 부수적인 업무도 모두 할 수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신용카드업으로 허가받으려면 30개 이상 점포와 300명 이상 임직원이 있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가 없다는 특성을 고려해 이런 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일반 은행과 같은 사업을 벌이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도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엄격한 바젤3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바젤1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동성 규제도 특수은행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회사가 전산 설비를 외부에 위탁하기 어려웠던 규제도 걷어낸다. IT기업이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초기 비용을 줄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계좌 개설시 반드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했던 실명인증 제도도 개편한다. 영상통화나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올해 12월 중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시도하는 한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를 뽑는다. 기존에 은행업 인가심사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 △사업 계획의 혁신성 △주주 구성과 사업 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능성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이다. 또 해킹 등 전산사고에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경우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대주주가 마련했는지 등도 함께 살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인가 매뉴얼은 7월초 발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는 외부전문가가 모인 외부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일문일답]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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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한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 시범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평가방식,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조건은?

최소자본금은 500억원 이상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최소자본금이기 때문에 수익모델에 따라 인가여부가 달라진다. 해당 기준은 설립 초기 몇 년 간 어느 정도 영업흑자, 자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500억원 기준은 전산설비를 위탁하고, 전체 은행업무 중 필요한 몇가지 서비스를 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비은행(산업자본) 투자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투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지분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법이 개정돼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 은산분리 규제 테두리 내에서 시범인가를 낼 예정이다. 올해 말 관련 법개정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부터는 산업자본도 50%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해외 자본의 경우도 동일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대기업 그룹사 참여는 허용되나

기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묶여있는 61개 그룹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ICT기업 등 다른 곳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는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테면 은행과 산업자본, 은행과 제2금융권 등의 컨소시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가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인가심사기준 중 강조되는 사항은 크게 5가지다.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이 그것이다. 인가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핀테크, 금융계, 학계, 소비자, 법조계, 재무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두고, 일괄신청 및 접수를 받아 일괄심사할 예정이다. 7월 초에 보다 구체적인 인가 메뉴얼을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9월, 심사는 10월~11월, 예비인가는 12월,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됐다.

■총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가

올해 진행되는 1단계는 시범인가이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1개~2개사를 인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될 2단계에는 인가 신청자수, 인가요건 충족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

공식적으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ICT기업은 물론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